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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연금 기초‧부가급여 인상 최대 42만 4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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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2-24 18:13 조회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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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 신설, 월 5만원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 6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 6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 6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확정에 따라 변화되는 내년 주요 장애인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내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만 4000원이 지급된다.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에 따른 보전적 성격인 기초급여가 3.3%,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가 1만원 인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기초급여 32만 3180원, 부가급여 8만 원으로 총 40만 3180원이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이 올해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이 신설돼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1500명)과 주간 개별 1대1(500명) 돌봄이 신설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올해 7만 9000명에서 8만 600명으로 늘어난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이 올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을 추가해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일자리도 올해 3만명에서 2000명 늘려 3만 2000명에게 제공된다.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도 신설되며, 시청각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대비 302억 원 증액된 3,119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가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촉진 강화를 위해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대상을 올해 1만 1,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려 지원하고, 조기 취업 성공 수당도 신설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올해보다 500명 늘려 1만 1,000명에게 제공된다. 취업이 현저히 어려운 중증·장년 장애인의 인턴 기회 부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대상도 올해 7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인프라 확대를 위한 표준사업장 25개소 설립지원, 보조공학기기 1,000점 지원,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4개소 구축, 발달훈련센터 가상훈련시스템 5개소 구축도 진행된다.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대상이 올해 10만 6,000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 또한 9만 5,000원에서 장애인은 11만 원으로, 유·청소년은 10만 원으로 증액된다.

291억 원을 장애예술인 지원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2,701억 원에서 2,855억 원으로 늘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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