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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3 ‘자동차보험 서민나눔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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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5-30 13:35 조회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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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각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의 서민나눔특약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舊 1~3급), 소득 요건이 부합되는 분들에게 자동차보험료의 약 3.5%~8.0%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서민나눔특약 가입조건=각 손해보험사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의 공통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서민나눔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입니다.

  

둘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舊 1급~3급) 이면서 ②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③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중 1대만 가능하며 ④ 비사업용이면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차량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으로서,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만 가능합니다(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넷째,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로서 ①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로서(단, 피보험자의 자녀는 만 20세 미만) ② 비사업용이면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차량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서민나눔특약을 적용 받기 위한 절차=서민나눔특약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각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여 특약 가입조건, 보험료 할인율,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손해보험사의 승낙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각 손해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확인증표 등입니다.


 각 손해보험 회사별 서민나눔특약 현황 .  ©신관식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2.12.08

*  주의 : 반드시 각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95면~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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