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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아동 놀이치료비 소송에 호화변호인단‧‧부모연대 ‘과잉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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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6-05 09:57 조회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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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놀이치료 비용 지급 문제로 부모 개인과의 소송에서 대형로펌 김앤장의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과 관련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4일 부모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신경발달중재치료비(놀이치료) 약 300만 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현대해상이 치료사의 자격이 민간자격임을 이유로 치료비 실손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부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집중심리재판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집중심리재판부는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충분한 상호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부모연대는 “집중심리를 앞두고 현대해상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 6명을 추가해 총 16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면서 “소송 비용이 실제 분쟁 금액인 약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의사 주도 아래 진행된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과 무관하게 발달지연 치료를 담당하는 놀이치료사, 인지학습치료사, 인지행동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가 의료법·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고, ‘비의료인’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연대모임인 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는 현행법상 의료인·의료기사 주도하에 이루어진 민간치료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근거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부모연대는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2020년 비슷한 사건에서 놀이치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된 치료행위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또한 지난해 8월 ‘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의 질의에 대해 의사가 발달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치료사가 의사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 실질적인 의사의 의료행위로 특정 요양기관에 민간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다거나, 발달치료 과정에서 민간치료사가 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발달치료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부모연대는 “이번 소송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지연아동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부모들은 치료비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대기업의 압도적인 법적 자원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행태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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