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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방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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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10-05 21:45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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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솜방망이 처벌에 “국가의 2차 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등 주문…조규홍 “동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사진 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사진 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카드를 꺼내들며, 이날 취임한 조규홍 장관을 향해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선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을 들며, “시설장이 10년 이상 이용자를 폭행했고 강제로 일을 시켰고, 임금 및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 시설에 불을 지르겠다고 휘발유 난동까지 부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문제는 이곳만이 아니다. 다른 경기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장애인을 15년 이상 성폭행했고, 거주인끼리 폭행 강요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러지지 않거나, 1년도 받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라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문제점으로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가 없는 점, 분리 탈시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점을 들며, “공익신고자가 시설장에게 폭행당하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잃었다, 30명 피해장애인 중 9명은 다른 시설로 가거나 원가정 복귀하고 남은 사람은 시설에 있다,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 예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이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시설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법인이 해산해도 또 다른 지역에 가거나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조 장관을 향해 “장애인학대 양형 자체를 높이는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에 앞서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양형 기준 상향 부분은 관계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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