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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바우처택시 7천대 추가, 이용요금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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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9-25 11:36 조회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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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횟수 월 40회에서 60회로 확대‥이용 편의 개선 단계적 추진

서울시가 장애인바우처택시 7000대를 추가 확대하고, 이용요금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낮춘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의 대체교통수단인 장애인바우처택시의 이용편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증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바우처택시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이용체계를 개선해 장애인에게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현재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중 만14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해 탑승하면 요금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주요개선내용.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주요개선내용. ©서울시

먼저 비휠체어 장애인의 주요한 대체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의 운행 규모를 현재 실 운행대수 기준 1600대(나비콜, 국민캡)에서 온다택시 7000대가 추가 참여해 총 86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바우처택시의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용 횟수도 확대한다. 요금은 현행 5km까지 2000원에서 1500원, 9~10km 3000원에서 10km까지 2900원, 19~20km 5000원에서 20km까지 3600원으로 인하한다. 이용 횟수는 1일 4회, 월 40회에서 월 60회로 늘린다.

또한 그동안 신한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만14세 이상 서울시민만 장애인바우처택시를 이용했지만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신규등록자는 각 이동지원센터에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전용카드 지정만으로 장애인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등 가입절차를 간소화한다.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 기존에는 나비콜, 국민캡에 별도 전화 호출해 이용했지만 장애인콜택시 가입자는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호출경로를 일원화해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는 “25일부터 요금인하 및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위해 운행대수 확대 등을 추진하고 10월 5일부터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콜접수를 실시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앱 이용자를 위해 통합 앱 체계를 2024년 하반기 추진해 호출 편의성을 더욱 향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장애인바우처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인센티브를 현실화한다. 기존 인센티브인 봉사수당 500원에서 2,000원, 단거리 보상수당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하고 취소수수료 건당 2,000원을 도입한다.

여기에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필수과정으로 포함하고, 불친절이 반복되는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걸러 퇴출하는 등 관리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도 시장 확대 등 추가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상생·동행 정책의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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