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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극단적 선택 장애인단체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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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1-11 21:3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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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문. ⓒ故 김 모 씨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김 모 씨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문. ⓒ故 김 모 씨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인천시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김 모 씨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김 모 씨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중간결과를 통지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실시 결과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 따라 조치했다. 또한 해당 수시 근로감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해당 장애인단체에 입사해 근무해오던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 8층에서 투신했다.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는 심정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이 유서에는 ‘몰래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로 쓴다고 오타낸 서류들과 입력 잘못한 서류를 모으고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경위서도 여러 번 수정하게 하고 자기 말대로 작성 안 한 수정한 경위서가 또 증거라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사회에 보고해서 일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당했어요’라는 등의 근무 중인 장애인단체의 대표와 이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정황도 담겨있었다.

민주노총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과 김 모 씨의 유가족은 2023년 10월 6일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민주노총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과 김 모 씨의 유가족은 2023년 10월 6일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이에 ‘故 김 모 씨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진정, 1인 시위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다.

하지만 인천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단체의 대표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었다. 우울증을 앓았던 고인이 막연하게 저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천대책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됨에 따라 가해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임이 명백해졌다. 유가족과 인천대책위는 이에 따라 인천시와 연수구가 해당 장애인단체의 법인 해산, 기관 지정 철회를 빠르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근로감독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실시하길 바란다”며, “해당 법인 이사회 또한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가해자 2인에 대한 해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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