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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입주 대상자'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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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4-02 11:3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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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부 사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부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현장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기존 운영담당자 중심의 입주자 선정 방식이 각 자치구 중심의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로 변경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68%)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변화 과정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를 입증했다.

2022년 자립생활 주택에서 생활한 장애인들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 이웃·친구가 없는 비율 감소(27.4%→19%), 친구·이웃 등 대인관계 증가(주 4회 이상 만남 28.6%→29%), 약 복용 개수 감소(5.29개→4.09개), 의료기관 이용 감소(88.0%→39.8%), 일자리 있음 비율 증가(38.5%→56.6%)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코로나로 인한 시설 운영 중단 조치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활동이 어려워져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시설 퇴소장애인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져 입주자가 제한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공실이 생기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자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우선 거주시설 퇴소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재가 발달장애인도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한 결과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꾸어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한다.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및 공고, 입주자 신청접수 및 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주자와 예비자를 최종 선정한다. 입주신청자 조사는 현장 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실시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은 4월 중에 있을 신규 자립생활주택 2개소(동대문, 구로) 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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