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최소면적 기준 폐지 6개월 후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9-21 21:58 조회2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복지부, 19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경기도와 도민감사관의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특정감사 모습. ©경기도
최소면적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제외돼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일부 소규모 시설은 최소면적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애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을 위해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물 출입구, 일정 폭 이상의 출입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최소면적 기준이 없어진 편의시설 설치 대상. ⓒ보건복지부
면적 기준이 없어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 안마시술소이다.
또한 기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설치 대상으로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현장의 적응을 고려해 건축물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했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000m2 미만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늘어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시설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