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남은 ‘IL센터 법제화’ 합리적 운영 위한 다양한 제언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11-17 22:27 조회9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유형화·문화여가 프로그램 진행 등 입장차
‘기존 IL센터의 지속·유연한 노유자 시설 기준 적용 필요성’ 모두 공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 운영방안 제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까지 8개월을 앞둔 가운데 법제도화 이후 IL센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계와 전문가, 장애인자립생활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IL센터 법제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인 복지시설화가 아닌 복지시설로 진입하지 못하는 기존 IL센터의 지속과 유연한 노유자 시설 기준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 운영방안 제안 연구보고회’에서다.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3일 시행된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 운영방안 제안 연구보고회’에서 발제하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에이블뉴스
‘IL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진입에 따른 운영방향 연구’ 발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광역시도 단위에 설치하는 광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와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로 구분돼야 한다”며, “광역센터는 지역센터 지원,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자립생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센터는 지역 장애인 인구 기준에 따른 확대형과 표준형, 신규 설치하는 최소형으로 유형을 나누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세 가지 유형이 필요한 것은 전달체계를 획일화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IL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노유자 시설의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 내년 7월까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IL센터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하고 2025년 7월 이후 새로 설치하는 IL센터에만 노유자 시설에서 요구하는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탈제가, 주거, 권리중심형일자리, 활동보조 등 사업에 집중해야 하지 문화·여가·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채우는 순간 문화센터가 되는 것이다. 센터의 정체성과 책무는 사업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광역센터는 15인 이상, 지역센터 중 확대형은 9인 이상, 표준형은 6인 이상, 최소형은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운영요원 배치기준과 센터의 시설장 및 사무국장, 행정진원 인력의 자격 기준에 대해 제시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 운영방안 제안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 ©에이블뉴스
‘광역센터·지역센터 및 확대형·표준형·최소형 구분’ 등 문제제기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는 발제자의 연구 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전달체계를 크게는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작게는 지역센터를 확대형·표준형·최소형으로 나눈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우주형 교수는 “먼저 광역센터와 한자연 같은 중앙연합조직 및 광역단위 센터연합조직 간의 사업과 기능이 상당히 유사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연합조직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중앙연합조직과 광역단위 센터연합조직을 확성화하도록 해 구곡 또는 지방비 보조를 지원하도록 법령과 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센터의 경우 인구 중심으로 기준으로 7,500명 이상은 확대형, 그 이하는 표준형으로 나누었는데 만약 장애인구 7,500명 미만 지역에 2개의 센터가 있는 경우 모두 표준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인구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가. 최소 인원을 상정해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5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설치·운영기준이 제시되면 현실에서는 이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존센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기존 센터가 지자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인정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있다. 58조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됐지만 여전히 54조는 폐지되지 않아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 운영방안 제안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상임대표. ©에이블뉴스
한자연, “정체성과 운동성 변화는 의지 문제”‥장애인복지법 54조 유지 동의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IL센터는 그동안 센터도 법적 근거만 생겼지 법적 지위가 없어 공모 사업에 지긋지긋하게 정부에 끌려 다녔다. 우리 주장 또한 하지 못했다. 이제 그 법적 지위가 생겼다”면서 “단연코 말씀드린다.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정체성과 운동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L센터의 고유 역할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제공과 장애인 자립권익옹호 정책을 견인하는 것이다. 발제자는 IL센터가 굳이 문화·여가·체육 프로그램을 하는가라며 지양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할 일이 맞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동료상담이라는 무기 가지고 있고 동료상담을 통해 여가·문화활동을 비롯해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등 이러한 것들을 연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 동료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그렇게 전 장애 유형을 포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되며 노유자 시설이 갖춰야할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약속을 받고 시작한 사항이다. 발제자는 새로 설치되는 센터에 노유자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IL센터만큼은 노유자 시설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편의시설만 갖춰져 있다면 어디든 만들 수 있돌고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54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진형식 상임대표는 “54조 조항이 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 해당 조항이 보강돼 IL센터가 안정화 됐다면 법적 지위를 얻고자 58조 장애인복지시설로 진입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못했기에 법적 지위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앞으로도 54조는 유지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IL센터나 신생 IL센터의 지원 근거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 운영방안 제안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에이블뉴스
한자협,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의 향후 방향성 제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개정 이후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따른 IL센터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다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모두 존치시키고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두 조직·기관의 기계적 통합은 불가능하며 둘의 정의와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민주적 회원단체이자 자조단체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향후 방향성을 구해 제시했다.
자립생활센터의 설립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로 대표 선임방식은 정관 및 규약에 따른 선출을 통해 하도록 하며. 신고 절차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원 시 공모사업 자격으로 갈음해 별도로 없으며 지원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이다.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설립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대표 선임방식은 법률·지침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지원의무는 중앙정부와 국비를 통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 운영방안 제안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방석배 과장. ©에이블뉴스
복지부, 법 시행 이후 시설기준 등 요건 충족한 시설부터 점진적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방석배 과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이 통과됐고 내년 7월 시행된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시행규칙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여론 수렵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발제자께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지점에서 제안을 해주셨다. 반영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노력하면 가능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분들의 제안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체장님들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율해야할 사항이 많아 확답은 어렵지만, 일단 시설기준이나 요건들을 제시해 이를 받을 수 있는 기관부터 받아 예산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IL센터 모두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질문해주셨는데 당연히 제정당국과 협의해야 하기에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준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노유자 시설 기준의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등 예외적 사항을 통해 제안해주셨는데 다른 법적 문제와 결부돼 있어 적용 가능하지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