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만들어지지 않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재활체육’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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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11-23 20:01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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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문제·재원 명시 부재 등 ‘장애인건강권법 법률적 한계’ 이유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 통해 장애인 재활체육 활성화 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2015년 제정됐으나 제15조 ‘재활 운동 및 체육’의 경우 법률적 한계로 인해 8년간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재활체육 또한 멈춰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각각이고 의사의 부담을 가중하는 용어 문제를 해결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트랙 조재훈 교수. ©유튜브 캡쳐
섣부른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증상 악화·2차적 문제’ 야기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트랙 조재훈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후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2025년까지 장애인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150개 건립을 목표로 하는 등 노력했고 올해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은 34%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문체부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왜 보건복지부가 체육활동을 담당하느냐’,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왜 또 지원을 해야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체계에서 후천적 장애인은 장애 발생 후 병원에서 1차 의료 치료를 받고 6개월 정도 되면 퇴원 후 장애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지만 장애에 충분히 익숙해지기 전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 증상 악화와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이어 “의료 처치 후 생활체육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서비스가 많이 이뤄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재활체육을 서비스 받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이 54.3%, 50세 이상은 80.2%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기존 체육활동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재활체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용어 문제 등 이유로 재활체육 관련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만들지 못해
조재훈 교수는 “2015년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에는 재활 운동 및 체육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건강이 의료적 서비스에 집중돼 있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개념이 같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위법령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조항의 ‘의사의 처방’이라는 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가 적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의사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번째 이유는 재활운동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 재활운동 및 체육 등 용어가 제각각이고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는 용어로 인해 왜 ‘체육’을 문체부가 아닌 복지부에서 담당하느냐는 논란이 생겼다. 또한 현재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에는 재원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장애인 재활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법률을 개정하고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하는가. 먼저 법률 개정의 경우 제각각인 용어를 ‘제활체육’으로 통일시켜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으로 돼 있는 조항을 ‘의사의 소견’으로 정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의사의 소견으로 용어를 바꾸면 의사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 제공자 또한 의료기사만이 아닌 재활체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재원 확복를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제5장 보칙(비용지원)에 재활체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말을 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하위법령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으로 서비스 대상자 명시, 서비스 기간 제공기관, 제공 인력, 제활체육 프로그램, 재활체육협의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국립재활원 김재학 주무관. ©유튜브 캡쳐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참여군에게 재활체육 서비스 제공돼야
국립재활원 김재학 주무관은 “발제를 통한 법률지원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재활체육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당사자 입자에서 장애인건강권법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발제 중 하위법령의 서비스 대상 기준과 참여군 확대 부분에서 특히 새로운 참여군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 등록증을 받지 못하거나 선천적 심장질환, 근이영양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아동은 발달과 기능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해 조기진단과 재활 등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파킨슨, 길랑바레 증후군, 모야모야병, 암환자, 조현병, 우울증, 정신장애,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다양한 참여군에게 재활체육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발병 후 3년 이내에 제시한 횟수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비스 기간에 대한 발제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은 발병 후 급성기 및 아급성기 대상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아급성기, 만성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기간이 제공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외도 서비스의 형태, 서비스 제공기관, 소요재원, 서비스의 전달체계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김 주무관은 “현재까지 2015년부터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 및 일부 시행, 제1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장애인 건강을 위한 큰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가 정착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권봉목 사무관. ©유튜브 캡쳐
복지부, “장애인 재활체육 재원 요소 마련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권봉목 사무관은 “재활체육에 대한 개념이 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개념이다. 그동안 복지부 주요 경과를 보면 발제자께서 발표했듯 협의체를 2017년부터 구성하고 9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안을 도출했고 그 안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으나 번번이 소요 재원 마련에 근거 마련이 부족했는지 미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위해 약 5억 2,000만 원을 요청했으나 미반영 되기도 했다. 앞으로 장애인건강권법에 더 확실하고 뒷받침 있는 재원 요소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이 담기지 않았지만, 내년도 그리고 후년도 예산에 재활체육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담아 상부에 보고하고 시행규칙, 협의체 마련 등 향후 나아가야 할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