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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부모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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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11-23 20:14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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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고용노동부

 

내년 2월 23일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30일까지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이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또한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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