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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의 날, 국내 첫 ‘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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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12-07 15:06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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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등 27개 국제개발협력 전 주체 참여‧‧관련 분야 역대 최대 규모
UN장애인권리협약 기반, 장애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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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하는 국내 첫 ‘UN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이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나루 갤러리1+2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하는 국내 첫 ‘UN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이하 협력단)’이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나루 갤러리1+2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UN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으로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지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비준해 2009년 1월부터 협약이 국내 발효됐으며, 이후 2022년 12월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날 발대식은 개발원 이경혜 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과 협력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력단은 범부처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미흡했던 장애포괄적 관점을 보완하고, 국제조약 이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과 11개 장애인단체, 국내 5개 NGO 등 27개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 주체가 함께한다.

개발원은 협력단 출범에 앞서 올해 2월 관련 단체들과 함께 UNCRPD을 기반으로 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단 구성에 합의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9월과 11월에는 차례로 회의를 열고, 협력단의 구성 및 기능과 역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했다.

협력단은 향후 ▲장애인권 관련 국제 이슈 발굴, 조사 및 사례분석 ▲발굴된 이슈 관련 릴레이 포럼 운영 ▲이슈별 연구를 통한 과제도출 및 정책제언 사업화 추진 ▲UNCRPD 관련 국내‧외 정책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오늘 발대식은 단순히 협력체계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특히 UNCRPD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활동이 국제협력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한 뒤 “협력단 발족을 기점으로 개발원은 국내외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UNCRPD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의장인 마커스 쉐퍼(Markus Schefer)는 영상 축사를 통해 “UNCRPD 이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협력단이 UNCRPD 원칙을 국제 개발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UNCRPD 이행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협력단이 다른 국가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발원은 제3차 아‧태지역 10년의 행동 계획인 ‘인천전략(2013년~2022년)’ 이행기금운영사무국을 운영한 바 있으며,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 이후에도 아‧태지역 장애전문가 UNCRPD 심화연수 사업을 비롯해 해외 민간기관 대상 공모사업 등 Post-인천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자카르타 선언은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과 더불어 ▲UN 장애인권리협약 상충법 개정 ▲장애인의 유의미한 참여 증진 ▲ICT 등 접근성 증진 ▲기업 참여 활성화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접근 증진 ▲장애 통계 격차 감소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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